애리조나주 홈스쿨링 - 방학은 끝났다. 이제 공부 시작!

으드득, 으드드드득!


이를 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 방학동안 잘 놀던 몸을 스트레칭으로 마디마디 풀어주며 내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단호한 한마디,


방학은 끝났다! 이제 공부 시작!


피닉스 홈스쿨맘네 아이들 방학도 어제로 끝났습니다. 월요일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공부에 들어갑니다. 2013 8월 신학기부터는 학생이 3명으로 늘었습니다. 세째가 만 6세가 되어서 공식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밟게 되었거든요. 애리조나주 관련법규에 따라 피닉스가 속해 있는 매리코파 카운티 학군의 교육감(Maricopa County Superintendent of Schools)에게 세째도 홈스쿨링을 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해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학생이 3명을 둔 선생님이 된 셈입니다. ~ 갑자기 쬐끔 부담스러워지네요. ^^


사진출처: Maricopa County Education Service Agency



피닉스가 속한 애리조나주 매리코파 카운티(Maricopa County)의 홈스쿨링 규정은 참 간단해서 좋습니다.  6~16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하려면 홈스쿨링이 시작된 후 30일 안에 해당 자녀를 홈스쿨링 하겠다는 홈스쿨링 의향 신고서(Affidavit of Intent to Homeschool - 홈스쿨링 의향 신고서 정도가 비슷한 번역일 것 같습니다) 아동의 출생증명서를 해당 학군의 교육감에게 우편발송하면 됩니다. 첫째와 둘째의 홈스쿨링 관련 서류들도 2년전 이곳으로 이사왔을 때 다 했었지요.


매리코파 카운티 홈스쿨링 준비서류

1. Affidavit of Intent to Homeschool

2. A certified copy of the childs birth certificate





홈스쿨링 의향 신고서가 요구하는 내용을 다 기입했다면 부모 혹은 보호자가 직접 서명했다는 공증(Notary)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인감증명 제도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에는 서명 공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근처 공증을 해주는 곳으로 가장 편리하고 저렴한 곳은 UPS 스토어(UPS Store)가 될 겁니다. 공증을 요구하는 서류를 공증없이 제출하면 서류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꼭 공증 받으세요.


매리코파 카운티 학군 교육감이 홈스쿨링 의향 신고서와 출생증명서를 받으면, 신고서 원본은 카운티 교육부에서 보관하고 신고서 사본에 확인날짜를 찍어 출생증명서와 함께 부모/보호자 집으로 우편발송해 줍니다. 그럼 홈스쿨링에 대한 모든 서류과정은 끝! 이렇게 본다면 애리조나주에서는 홈스쿨링을 하겠다는 가정에게는 최대한의 자율을 주는 셈입니다.


홈스쿨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끝낸 학생이 애리조나주 주립 대학들에 가려면 우선 GED(한국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해당)를 봐야 합니다. GED 점수는 학생의 학력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점수가 높을 수록 좋겠지요. ^^ 매리코파 카운티 교육부 사이트에서 찾아본 홈스쿨링 학생 애리조나주 주립대학 입학요건에 의하면 GED 점수가 500점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500점은 아마도 평균점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GED를 본 후 각 대학에 원하는 조건에 따라 SAT, ACT 등 시험을 보고 이에 맞게 지원하면 됩니다. SAT ACT도 당연히 점수가 높을 수록 대학 입학에 유리합니다.


매리코파 카운티의 홈스쿨링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사이트에서 자료를 찾으시면 됩니다.




교육관련 규정은 보통 주(state)단위로 정해지기 때문에 애리조나주 다른 카운티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홈스쿨링 의향이 있다면 시작 전 꼭 관련규정을 확인해 이에 맞춰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년 전 워싱턴주 시애틀에 살 때도 첫째의 홈스쿨링으로 해당 학군에 서류를 작성해 보냈었습니다. 워싱턴주 홈스쿨링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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