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왜이리 자주 배심원 소환을 받는지...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 재판장에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쭉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이 배심원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는데 배심원의 의무는 모든 미국인에게 주어지는 시민으로서의 의무입니다. 배심원은 우선 무작위로 몇배수로 해서 선택이 된 후 우편으로 소환 통지서가 갑니다. 이 단계는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소환통보를 보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소환통보를 받은 사람은 소환에 응해야 하는데, 개인사정 및 기타 상황에 의해 소환에 응할 수 없는 사람들은 우편, 전화 또는 법원 사이트를 통해 소환에 응할 수 없는 사유를 밝히면 됩니다. 그러면 사유의 정도에 따라서 법원에서 배심원 소환을 면제해주죠. 배심원 소환에 응해서 법원에 가더라도 배심원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재판의 성격이나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서 또 추려져요. 추려서 추려서 한 재판당 12명이 결정됩니다.


이번에 받은 배심원 소환통보서


저희가 사는 매리코파 카운티(Maricopa County) 고등법원/상급법원에서는 엽서 형태로 소환장을 보내네요. 하지만 지역별 그리고 법원별로 양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애틀 근교에서 받았던 양식들은 대부분 편지형태로 왔었어요.



남들은 정말 어쩌다 한번 이 배심원 소환장을 받는다던데 아이도 4명이나 주렁주렁 달려 갈 수도 없는 저에게는 왜이리 잘도 날라 오는지... 시애틀 살 때도 가끔 날라와서 그 때마다 "젖먹이 포함 어린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기에 소환에 응할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다 사유를 받아들여 주더군요. 이번에도 소환장을 받고서 4살과 7살 포함 어린 아이들 양육으로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사유를 법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밝혔어요. 그런데 매리코파 카운티 법원에서 이런 사유를 잘 받아들여주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하네요. 어떤 답을 줄지는 기다려 봐야할 것 같아요. 아마 10일내에 답이 있을 거예요.


사실 며칠 전, '한동안 배심원 소환통보가 안오네?'하고 잠깐 생각이 스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마도 제가 배심원 후보로 뽑힌 것 같아요. 어쩜 배심원 소환 통보서가 인쇄되는 바로 그 순간 위의 생각이 스쳤는지도 모르죠. 이러니까 뭔가 신통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문제는 꼭 쓸데없는 것에 뭔가 찡~하는 느낌이 잘 온다는... 그런데 무작위로 뽑힌다는 배심원 소환에 저는 왜이리 자주 걸리냐구요??? 이런 쪽으로는 뽑히는 운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배심원을 부르는 마의 자력이 있는 듯...


끌린다, 끌린다, 배심원이 막 끌린다~~ 찰싹!

사진출처: Google Images



이왕 잘 뽑힌다면 로또번호가 잘 뽑히는 쪽으로 운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쪽은 영~ 아닌 것 같네요.


로또번호는 몇 년 전 포기했음. 하지만 배심원 소환에 뽑히는 것은 여전히 운이 좋음.

뭐가 되었든 이것도 잘 뽑히는 건 뽑히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라 생각하려고 함.

긍정(?)의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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