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홈스쿨링 - 홈스쿨 준비하기

우선 살고 있는 곳의 홈스쿨에 대한 관계 법규에 대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지방자치가 잘 발달되어 있어 각주마다, 또는 각 카운티마다 그 법규가 다를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스쿨링을 하려면 우선 살고 있는 곳의 법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워싱턴주에서는 홈스쿨을 하려면 소속학군 교육감에게 홈스쿨을 통보해야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만 8살이 될때까지는 홈스쿨에 대해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이가 8살이 되고 신학기가 시작하는 9월의 첫수업일로부터 2주전까지 소속학군에 홈스쿨을 하겠다는 공식적인 의사를 표시한 아래와 같은 서식(Declaration of Intent to Provide Home-Based Instruction)을 작성해 통보를 하면됩니다. 통보는 우편으로 하면되며, 그 내용은 아래에서 보듯 아주 간단합니다. 아이이름, 주소, 나이 뭐 그정도예요.



제 큰아이도 지난 여름에 만 8살이 되었기에 저희 학군 교육감에게 우편으로 홈스쿨에 대해 통보를 했고, 교육감은 이에 우편을 보내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답장 우편에는 홈스쿨에서 가르칠 사람이 20학점이상 대학과정(이 뜻은 대학을 꼭 졸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을 이수하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당연 4년제 대학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이 조건에 문제 없으므로 이제 홈스쿨에 대한 공식적인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홈스쿨하는 아이는 1년 홈스쿨이 끝난 그 다음해부터 매해 학습능력을 검증하는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소속학군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나이에 적합한 학습능력 향상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큰아이를 통해서 처음 홈스쿨을 하는 것이라 매번 새로 배우는 상황들이 사뭇 재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홈스쿨을 하면서 소속된 학군교육감에 통보하지 않으면 아이 교육을 하지않고 방만한 것이 되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홈스쿨에 관심있고 직접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살고 계신 곳의 관련규정을 매년 확인해두고 이에 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참고

워싱턴 주 Education 사이트에서는 홈스쿨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충분히 마련해 두지 않더군요. 그래서 자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면 워싱턴주 홈스쿨링에 대한 규정 및 신청방법 등을 찾을 수 있어 홈스쿨링 준비 및 시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주정부 사이트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내용도 살펴볼 수 있어서 좋기도 하구요.

http://washhomeschool.org/


저희가 2011년 애리조나 피닉스로 이사왔기 때문에 현재는 애리조나주 홈스쿨링 규정에 따라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데 애리조나주 관련규정에 대한 자료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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